등초본1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긴급전화 1366 주소가 다르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법령에 의거하여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으로 집을 나와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또 다시 가해자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해도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거주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을 당한다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고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원치 않는 상대에게 등초본 열람 및 교부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