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1 개물림 사고 방지 등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4월 26일에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일은 2023년 4월 27일입니다. 동불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1 - (1)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소유자 준수사항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견주는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의 목줄이나 가슴줄..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