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1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내역 삭제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와 연락 되지 않고 거주자가 현재 처해있는 상태와 거주상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불명 대상자가 ①현역입영자, ②장기요양자, ③수감자, ④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일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주소지 관리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은 추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 2023.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