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34 출생신고 절차 준비물 (방문, 온라인, 작성 방법)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등 기관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거나 온라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공통된 준비물은 바로 출생증명서입니다. 신고자 신원 확인용으로 주민센터 등 기관 방문을 하실 때는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하고 인터넷으로 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나 한자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신고서 작성부터 담당공무원의 처리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 2022. 10. 25. 이전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5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