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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by 빛나는 세상 2023. 5. 17.

인천광역시에서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 거주자인데다가 공공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항상 서울과 경기에 비해 인천지역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와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타 시도에 비해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주는구나 하는 마음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연간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 원과 온라인 복지비 9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합니다.(총 120만 원) 온라인 복지비는 정해진 복지포인트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근속일을 기준으로 3개월 만근시마다 차수를 나누어서 3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근로자 1,500명 내외에게 지급되며 온라인 구비서류 완료자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접수기간

2023.5.2.(화) 10시 - 5.31.(수) 17시 까지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인천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만 18세 부터 39세 까지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인천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에 재직중인 만 18세 ~ 39세 청년 근로자(1983.1.2. ~ 2005.1.1. 출생자)

다음의 재직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제조업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②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재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2023년 계약기준 연봉이 3,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3인가구 60% 이하)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며 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요건도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외국인

③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현역 및 보충역

④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 장려금을 받고 있는 자(예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새일여성인턴 등 취업 축하 장려금 또는 개인 지원금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능, 인천시 지원사업인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드림 For청년통장의 경우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 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인천광역시 지원사업)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young.incheon.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을 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2. 제출 서류 : 위의 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첨부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제출 서류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신청서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복지비 지급신청서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인천 e음 소비쿠폰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
  • 청년근로자 소득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이상 사업장은 공장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등록 공장일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임을 확인합니다. 임차 공장일 경우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 4차 제출 서류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선정결과는 2023년 6월 28일(수) 이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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