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2 인감 말소 부활 거주불명자 인감 발급 거주불명등록자는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자동으로 말소된 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 말소와 부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의 말소와 부활 인감증명법 제11호에서 인감의 말소와 부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 및 부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발급은 불가능합니다. ① 인감 신고인의 사망이 분명한 때 ② 인감 신고인이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 때 ③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주민등록이 재등록되.. 2023. 1.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