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1 소송 비송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본 초본 발급 지난번 등초본을 발급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였지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등초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등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초본 발급 방법 이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건 당사자에 대한 초본 발급만 가능하고 등본 발급은 예외적인 몇 가지만 가능합니다. 다음 각각의 증빙자료와 함께 등·초.. 2022.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