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3월 2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대상직종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지원 가능 대상 직종 14개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대리운전자 5개 직종과 환경미화원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확대됩니다. 2022년 특고 5개 직종 + 환경미화원 2023년 특고 14개 직종 + 환경미화원 배달종사자,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자, 화물.. 2023. 3. 1. 이전 1 다음